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23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 목적과 기본 원칙을 법률로 명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민신문고는 대표적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성장했지만, 운영 목적 등 기본적 사항이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정해져 있어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 목적을 명시하고, 관리·운영·이용의 기본 원칙을 법률에 규정해요.
통과되면
- 국민소통 및 국민참여 활성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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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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