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22 · 발의 · 대표발의 최형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개보위 심의·의결을 거치고, 원격 접속을 국외 이전으로 보며, 접근 권한 관리를 법률로 명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조건 충족 시 제한이 없고, 원격 접속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접근 권한 관리가 부실해서 유출 사건이 빈번해요.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국외 이전 시 개보위 심의·의결 거쳐야 하고, 원격 접속을 국외 이전으로 보며, 안전성 확보 조치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요.
통과되면
- 개인정보 보호 의무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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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2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