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21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성형 인공지능 제공자에게 전문분야 결과물 한계 고지와 청소년 보호 조치를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AI 챗봇이 의료·법률·금융 등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해외에서 청소년의 자살·성착취 사건이 발생했는데 국내 규정이 미비해요.
생성형 AI 서비스의 투명성과 안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보건의료·법률·금융 결과물 제공 시 전문가 판단 대체 불가능함을 고지하고, 청소년 대상 서비스는 청소년 보호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AI 챗봇의 투명성과 안전성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다른 법안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접수)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7 접수)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관련 법안 4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2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