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18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시·도의원 정수 산정 시 최소 1명 보장 규정을 명확히 하고, 조정 기준을 100분의 30까지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시·도의원 정수 산정 기준이 모호해서 지역 간 불평등이 발생하고, 인구 5만 명 기준이 지방 인구 위기를 반영하지 못해요.

농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각 자치구·시·군마다 최소 1명 이상을 보장하고,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지역대표성을 고려해 조정 기준을 100분의 30까지 확대하며, 비례대표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해요.

통과되면

  • 지역 대표성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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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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