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14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보급한다.

쉽게 풀어 보면

조기진통, 전치태반, 다태임신, 중증 임신중독증 같은 고위험 상황에서 개인 건강상태와 위험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가 필요한데 지침이 부족해요.

체계적 건강관리 지침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 임산부에 대해 의료적 특수성을 감안한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보급해요.

통과되면

  • 고위험 임산부의 건강 관리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모자보건법의 다른 법안

모자보건법 관련 법안 5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21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