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99 · 발의 · 대표발의 신동욱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동욱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회사 규모별로 다른 집중투표제 청구 요건을 통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를 의무화하면서 청구 요건이 낮습니다.

이로 인해 최대주주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축소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회사 규모를 불문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3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집중투표제로 인한 부작용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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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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