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95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방송공사가 재난 관련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할 재난전문채널 운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재난 관련 정보가 상시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현행법만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현행법은 재난방송 주관기관인 한국방송공사가 인적·물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방송공사가 재난전문채널을 두어 재난 관련 정보를 효과적이고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재난상황에 적시성 있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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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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