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47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를 지역방송 발전 지원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방송은 지역 현안 공론화와 재난 정보 제공 등 공적 기능을 하지만, OTT 성장과 광고시장 축소로 경영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에만 쓸 수 있어 탄력적인 지원이 어려워요.
기금의 용도를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지원으로 확대해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만듭니다.
통과되면
- 지역방송이 기금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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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9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