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47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를 지역방송 발전 지원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방송은 지역 현안 공론화와 재난 정보 제공 등 공적 기능을 하지만, OTT 성장과 광고시장 축소로 경영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에만 쓸 수 있어 탄력적인 지원이 어려워요.

기금의 용도를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지원으로 확대해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만듭니다.

통과되면

  • 지역방송이 기금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다른 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관련 법안 1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94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