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59 · 발의 · 대표발의 최형두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대상에 OTT, 포털사업자, 복수채널사용사업자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대상 사업자의 범위가 협소합니다.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OTT, 포털, 복수채널사용사업자 등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나 제외되어 사업자 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OTT, 포털사업자, 복수채널사용사업자를 분담금 징수 대상에 추가하고, 기존 사업자의 징수 기준을 완화하며 분담금 면제·경감 기준을 정합니다.

통과되면

  • 분담금 징수 대상이 확대되어 기금 조성이 증대됩니다.
  • 사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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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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