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안번호 2221267 · 제안 ·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한 줄 요약

방송미디어통신 부문의 공공기관을 통합해 새로운 진흥원을 설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따로 운영되고 있어요.

법안은 이 두 기관을 통합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두 기관의 자산, 직원, 권리와 의무를 모두 새 기관으로 옮기고 관련 기관들을 함께 정리합니다.

통과되면

  • 방송미디어통신 관련 공공기관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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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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