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안번호 2221267 · 제안 ·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한 줄 요약
방송미디어통신 부문의 공공기관을 통합해 새로운 진흥원을 설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따로 운영되고 있어요.
법안은 이 두 기관을 통합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두 기관의 자산, 직원, 권리와 의무를 모두 새 기관으로 옮기고 관련 기관들을 함께 정리합니다.
통과되면
- 방송미디어통신 관련 공공기관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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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2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