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28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재난방송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시 상황실을 설치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을 모니터링하도록 규정하지만,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해요.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방송 제공이 중요해졌어요.

이제 심의위원회가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방미통위에 상시 재난방송 상황실을 설치하며 영세 방송사업자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재난방송 모니터링이 체계화돼요
  • 재난방송 체계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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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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