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88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방의회 선거제를 개선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광역·기초의회 선거를 소수 선거구로 운영해 다수당의 당선이 고착화됩니다.

정당 득표비율과 의석 비율의 불비례 현상이 지속되면서 민심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광역·기초의회에 3~5인 선거구제를 적용하고 비례대표를 10%에서 20%로 상향하며 의석 배분 요건을 하향합니다.

통과되면

  •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 민심이 의석에 더 충실히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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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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