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80 · 발의 · 대표발의 박찬대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찬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경제자유구역에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는 토지에 대해 이행명령과 부담금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와 첨단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데,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은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거나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속한 투자 촉진과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저해되고, 공공이 조성한 기반시설의 활용 효율성도 크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 법안은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 이행명령과 개발지연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조성토지의 적기 개발과 계획적 이용이 유도됩니다
-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공공성과 실효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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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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