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79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소를 전주로 이전하고 헌법재판소도서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많은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서울·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헌법가치의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도서관은 1988년 개관 이래 국내 최대의 공법 전문도서관이지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로 이전하고 헌법재판소도서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균형발전에 이바지합니다
  • 헌법재판 및 연구업무의 효율적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의 다른 법안

헌법재판소법 관련 법안 7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17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