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70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가 사업을 지속하도록 자금 보조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자동차 등록이 전국에서 가능해지면서 인구감소지역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발급 수요가 적어 수수료만으로는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발급 수수료가 줄어들면서 사업 지속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 법안은 시·도지사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발급 업무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의 등록번호판 발급 서비스가 계속 제공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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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1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