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65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이 장기간 출국을 대기할 출국대기소 운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출입국항 내의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출국대기실은 장기간 대기하는 사람이나 노약자·영유아 동반자가 지내기에 채광이나 통풍 시설이 미흡하여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장기간 대기하는 외국인이나 취약자를 동반한 외국인을 위해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한 인도적인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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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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