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57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경제자유구역 내 유휴토지에 대해 이행명령과 개발지연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제자유구역의 조성된 산업용지와 상업용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구역 운영의 핵심입니다.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토지를 실제 용도로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거나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속한 투자 촉진과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저해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개발이 지연되는 토지에 대해 이행명령 및 개발지연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경제자유구역의 조성 취지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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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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