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33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빈집정비계획에 주민단체 의견 반영 노력, 통합빈집정보시스템, 국가 비용 지원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빈집정비계획의 주민 공람·의견수렴이 형식적 절차에 그쳐 실질적 참여 보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시장·군수가 계획 수립 시 주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 의무를 두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요.

국가가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전국 빈집 정보가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관리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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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133)"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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