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28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익신고 접수 시 보호·보상 신청을 함께 받아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하고, 수입 회복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익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신고를 한 다음, 따로 국민권익위에 보호·보상을 신청해야 해요.
신고자가 절차 부담이 크고, 신원 노출 위험이 있어요. 수입 회복 사실을 몰라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바뀜: 신고 접수 시에 보호·보상 신청도 함께 받아 바로 국민권익위에 보내요.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사실을 신고자에게 반드시 알려요.
통과되면
- 신고자의 부담이 줄어요.
- 정당한 보호·보상을 받기가 쉬워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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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1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