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25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재외국민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만 투표할 수 있어요.

재외국민의 투표권도 보장받아야 하고, 대통령·국회선거와 같은 선거인데 지방선거만 참가 못 해요.

바뀜: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해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요.

통과되면

  •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평등하게 보장돼요.
  • 선거 간 형평성이 확보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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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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