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25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재외국민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만 투표할 수 있어요.
재외국민의 투표권도 보장받아야 하고, 대통령·국회선거와 같은 선거인데 지방선거만 참가 못 해요.
바뀜: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해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요.
통과되면
-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평등하게 보장돼요.
- 선거 간 형평성이 확보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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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1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