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24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승인 아래 법 정한 목적으로 쓸 수 있어요.

저작권 사용료가 늘어나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재원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요.

바뀜: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목적으로 쓸 수 있게 해서 기금을 확충해요.

통과되면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이 확충돼요.
  •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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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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