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17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해운·항공·수요응답형 교통수단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을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버스·특별교통수단 등 일부 교통수단에만 구체적 이동편의 기준이 있어요. 해운·항공 등은 기준이 없어요.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간 차별을 받아요. 이동권 보장이 미흡해요.

바뀜: 해운·항공·수요응답형 교통에도 이동편의시설과 서비스 기준을 마련해서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이용하게 해요.

통과되면

  •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돼요.
  • 모든 교통수단이 공평한 기준을 가지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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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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