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16 · 발의 · 대표발의 허종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무선박운송인의 개념과 책임 관계를 법에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운송계약 주체가 '선박소유자'로만 한정되지 않으므로 무선박운송인도 운송계약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에 명시되지 않아요.
무선박운송인과 운송주선인 간 법적 분쟁이 자주 일어나요. 무선박운송업 발전이 저해돼요.
바뀜: 무선박운송인의 개념·주의의무·책임을 법에 명시해서 송하인 보호를 강화하고 무선박운송사업 발전을 도모해요.
통과되면
- 해운 법적 분쟁이 줄어요.
- 무선박운송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생겨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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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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