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15 · 발의 · 대표발의 유상범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상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 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을 국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정보 보호로 인사 검증이 제한돼요. 공직후보자 배우자·자녀 자료도 못 받아요.
바뀜: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게 하고, 배우자·직계존비속 자료도 명시해서 인사청문 실효성을 확보해요.
통과되면
-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강화돼요.
- 인사청문의 실효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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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1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