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15 · 발의 · 대표발의 유상범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상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 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을 국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정보 보호로 인사 검증이 제한돼요. 공직후보자 배우자·자녀 자료도 못 받아요.

바뀜: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게 하고, 배우자·직계존비속 자료도 명시해서 인사청문 실효성을 확보해요.

통과되면

  •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강화돼요.
  • 인사청문의 실효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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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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