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94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동물미용학원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한 경우 영업 정지·취소가 가능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동물미용업은 동물학대 시 영업 정지·등록 취소가 이루어져요. 동물미용학원은 학원으로 등록돼서 이 규정이 적용 안 돼요.

학원 교습과정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해도 일정한 조치가 어려워요.

바뀜: 동물미용학원에서 동물학대가 확인되면 영업 정지·등록 취소 등이 이루어지게 해요.

통과되면

  • 학원 교습과정에서도 동물 보호가 이루어져요.
  • 동물학대 방지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09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