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92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식약처 특사경이 공중보건 위기 의료제품과 담배 유해성 관련 범죄를 수사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식약처 특사경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공중보건 위기 상황 의료제품 관련 범죄는 명시되지 않아요.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 마스크·의약외품 등 방역 물자 매점매석에 대응하기 어려워요.
바뀜: 공중보건 위기 의료제품 범죄와 담배 유해성 관련 범죄에 대해 식약처 특사경이 수사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공중보건 위기 상황의 불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요.
- 국민의 생명·건강권이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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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0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