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80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1년 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지만 소각할지 말지는 정관이나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많은 기업이 자기주식을 오래 보유하면서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하거나 경영권 분쟁 시 우호 세력에게 팔아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1년 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되,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 위반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기업 지배구조가 더 투명해져요.
- 모든 주주의 이익이 더 잘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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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0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