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80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1년 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지만 소각할지 말지는 정관이나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많은 기업이 자기주식을 오래 보유하면서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하거나 경영권 분쟁 시 우호 세력에게 팔아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1년 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되,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 위반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기업 지배구조가 더 투명해져요.
  • 모든 주주의 이익이 더 잘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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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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