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5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유죄 판정된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직대통령이 내란, 외환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유죄판정을 받아도 일부 제한 외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어요.
국민 세금으로 추진되는 기념사업이나 공공영역 상징물 설치를 통해 반헌법적 범죄자를 미화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범죄로 유죄판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념사업 지원과 상징물 설치를 금지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역사적 정의가 더 잘 지켜져요.
- 헌정질서 수호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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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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