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39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탄핵 파면된 대통령이 관저에 계속 있을 때 운영비를 청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대통령이 퇴임 후 관저에서 퇴거해야 하지만 파면 후 계속 있을 경우가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파면된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 때 운영 비용 처리 근거가 없습니다.

바뀌는 것: 파면된 대통령이 관저에 48시간을 초과할 때 퇴거까지의 운영비를 청구합니다.

통과되면

  • 파면 후 관저 운영비 처리 근거가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43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