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39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탄핵 파면된 대통령이 관저에 계속 있을 때 운영비를 청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대통령이 퇴임 후 관저에서 퇴거해야 하지만 파면 후 계속 있을 경우가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파면된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 때 운영 비용 처리 근거가 없습니다.
바뀌는 것: 파면된 대통령이 관저에 48시간을 초과할 때 퇴거까지의 운영비를 청구합니다.
통과되면
- 파면 후 관저 운영비 처리 근거가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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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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