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52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직 대통령이 관저를 빨리 비우고 공적 자원 사용을 제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전직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가야 할 시간이나 부속 시설을 반환해야 할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실제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관저에서 오래 머물면서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이제 전직 대통령은 권한을 잃은 날부터 일정 시한 내에 관저에서 나가야 하고, 경호와 행정 지원도 공적 범위로 제한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가 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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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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