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67 · 발의 · 대표발의 유영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영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일정 기간 이후 탄핵 또는 형이 사면된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회복해요.

쉽게 풀어 보면

탄핵결정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전직대통령은 법적 예우를 받지 못해요.

이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거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최소한의 품위 유지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탄핵 후 5년이 경과하거나 형이 사면된 경우 예우를 회복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전직대통령의 기본적인 품위와 생계가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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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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