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78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내란과 외환죄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게 경호를 주지 않기로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탄핵이나 범죄로 퇴임한 전직대통령도 경호와 경비만은 받고 있어요.
내란과 외환죄로 파면된 경우까지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는 게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내란·외환죄로 파면된 전직대통령에게는 경호·경비도 주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내란·외환죄로 파면된 전직대통령에 대한 국가 지원이 중단되게 돼요.
- 국가 공헌도가 적절하게 평가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5 접수)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06 접수)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5.20 접수)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9 접수)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1 접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5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