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54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탄핵 파면되거나 내란·외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대통령은 예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모든 전직대통령에게 지위와 품위 유지를 위한 일정한 예우를 제공합니다.
헌법적 책임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까지 동일한 예우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 정서와 법치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탄핵 파면되거나 내란·외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예우 제도가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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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9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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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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