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3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성범죄 전과가 있는 변호사의 자격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후 5년이 지나면 변호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성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변호사는 도덕적 판단 없이 성범죄 의뢰를 무분별하게 수락할 수 있어요.
성추행으로 형을 받은 전 부장검사가 자격을 재취득해 성범죄 가해자 변호를 주력으로 삼는 사례가 있었어요. 이는 변호사의 기본 사명에 반하고 범죄 심각성을 경시하는 사회 현상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성범죄 관련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지 3년 미만인 사람은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받은 지 20년 미만인 사람도 제한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변호사의 윤리의식이 강화돼요.
- 성범죄 피해자가 더 잘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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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0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