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40 · 발의 · 대표발의 박지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변호사 광고 수단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추가하고 과도한 광고비 지출 방식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려고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변호사 광고 수단에 신문·방송 등이 포함되지만 애플리케이션 같은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이 포함되지 않아요.

일부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자와 변호사들이 막대한 광고비 지출로 무분별하게 사건을 수임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변호사 광고 수단에 추가하고, 광고비 금액순 정렬 같은 과도한 광고비 지출을 초래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광고 방법을 금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변호사의 광고 수단이 다양해진다
  • 법률서비스 시장의 투명성이 개선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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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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