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72 · 발의 · 대표발의 이언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언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법관·검사 등 공직에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어요.
현행 1년 기간으로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 전 2년부터 근무한 기관 사건에 대해 퇴직 후 2년으로 연장해요.
통과되면
- 과도한 전관예우 근절의 실효성이 제고됩니다.
-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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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5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