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39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관예우를 제한하기 위해 고위 법조인 개업 제한, 수임 제한 기간 연장, 몰래 변론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전관예우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로 계속 제기되어 왔어요.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이 짧고, 최고위 법조인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며, 선임계 없이 사건에 관여하는 '몰래 변론'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최고위 법조인의 개업을 제한하고, 수임 제한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며, 몰래 변론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전관예우를 통한 사건 수임이 어려워진다.
  • 공정한 사법 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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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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