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85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변호사 광고 허용 매체를 현실화하고 광고 기준·심사를 대통령령과 법무부 소관으로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변호사 광고는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으로 규정되어 있어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플랫폼 같은 새 매체가 명시되지 않았어요.
금지 광고의 기준과 심사를 이해당사자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스스로 정해, 규제가 업계 이익에 따라 조정되고 새 법률서비스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광고 허용 매체를 현실화하고, 금지 기준과 광고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심사를 법무부 소관으로 이관합니다.
통과되면
- 법률 플랫폼 광고의 규제 기준이 객관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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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8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