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79 · 발의 · 대표발의 한준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준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수사·공소 과정에서 고문·증거조작 등 중대 인권침해를 저지른 경우 변호사 등록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변호사는 기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공공성 있는 직역이에요.
현행법의 결격사유는 제한적이어서 고문·증거조작을 저지른 검사나 경찰도 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어요.
수사 과정에서 고문·증거조작 등 중대 인권침해를 저지른 것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변호사 등록을 못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변호사 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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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3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