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63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외투표소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추가 설치 수를 늘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3만명 이상으로 추정될 때 재외투표소를 최대 3개까지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재외국민이 많은 지역에서는 3개 추가 투표소도 투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재외국민수 3만명에서 2만명으로 완화하고, 추가 설치 수를 최대 5개까지 늘리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재외국민이 더 쉽게 투표할 수 있어요.
- 투표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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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0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