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61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에 산업기술과 첨단전략기술 유출 범죄를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의 기술 유출이 빈번해지고 있어요. 기술 유출은 기업 피해를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과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쳐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있지만 기술 유출은 계속되고 있어요. 초기 수사 단계에서 고도의 기술 전문성이 필요한데,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은 산업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범죄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효율적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에 산업기술 유출 범죄와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범죄를 포함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기술 유출 범죄 수사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돼요.
  • 국가 기술 보호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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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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