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59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공익신고 보호사건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과 불이익 방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사회적 이목이 많은 공익신고 사건에서 보호조치가 지연되거나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또한 결정이 내부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 객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심의·의결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보호사건을 따로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보호조치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공익신고자 보호가 더 공정해져요.
  • 공익신고 제도의 신뢰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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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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