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52 · 발의 · 대표발의 박성준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성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전과자의 자격 재교부 제한 기간을 범죄 경중에 따라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으면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실형을 받으면 20년간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기간의 자격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재교부받은 사람이 유치원, 늘봄교실 등 다른 시설에도 취업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

자격을 재교부할 때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제한 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자격 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며, 보육자격 취소·정지 등을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범죄 경중에 따른 공정한 판단이 가능해져요.
  • 아동 보호가 더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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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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