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46 · 발의 · 대표발의 신동욱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동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생명·건강·공중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업무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철도, 항공, 수도, 전기, 가스 사업 등이 포함돼 있어요.

2004년 이후 준공영제 시내버스가 도입되고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으며, 준공영제 시내버스 파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해서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운행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버스 파업 시에도 기본 운행이 유지돼요.
  • 국민의 교통 편의가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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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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