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44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로 정해 규제 편차를 해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멋대로 규제하고 있어요.
지역 간 이격거리 편차가 크고, 과도한 규제로 2015년 이후 설치 가능 부지가 50% 이상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지연되고 있어요.
태양광 설비에 대해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이격거리 상한 기준을 법률로 정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 수준을 확립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태양광 설치 부지가 더 많아져요.
-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이 수월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다른 법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8 접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관련 법안 4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0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