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36 · 발의 · 대표발의 채현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국민이 거소에서 우편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재외선거는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에 직접 가서만 할 수 있어요.

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선거인이 투표를 포기하면서 재외선거 투표율이 낮아요.

이 법안은 재외국민이 집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재외국민이 거소에서 투표하고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게 됩니다.
  • 재외선거 투표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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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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