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34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가 처리 정지나 동의 철회를 요청하면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를 정지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요.
하지만 특정 상황에는 기업이 이 요청을 거절할 수 있어서 유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어요.
이 법안은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요청을 절대 거절할 수 없도록 해요.
통과되면
-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가 처리 정지나 동의 철회를 요청하면 반드시 수용해야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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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0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