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31 · 발의 · 대표발의 김기웅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출생 아동에게 기본 첫만남이용권 외 추가 지원을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출산 직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역에 따라 양육 여건이 크게 다르고, 인구감소지역은 보육·의료·돌봄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요.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출생 아동에게 기본 지급액 외에 추가 지원을 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 거주 출생 아동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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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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