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31 · 발의 · 대표발의 김기웅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출생 아동에게 기본 첫만남이용권 외 추가 지원을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출산 직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역에 따라 양육 여건이 크게 다르고, 인구감소지역은 보육·의료·돌봄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요.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출생 아동에게 기본 지급액 외에 추가 지원을 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 거주 출생 아동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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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0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