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25 · 발의 · 대표발의 차지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AI 생성물 이용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에서 투명성 확보로 규제 방식을 바꾸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같은 허위정보로 여론을 조작할 위험이 커지고 있어요.

현행법은 선거 90일 전부터 AI 생성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동화된 정보 증폭을 엄격히 규제하도록 방식을 바꿔요.

통과되면

  • AI 생성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시 명시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 풍자나 패러디 같은 예술 표현은 예외 대상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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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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