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18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에 대한 '총량제'를 폐지하고 인구 기준으로 의원수를 정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각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총정수를 정해놓고 지역에서 나눠 갖도록 해요.

단기간에 인구가 크게 늘어난 지역은 필요한 의원수를 확보하지 못해 한 의원이 대표하는 주민수가 너무 많아요.

이 법안은 총량제를 없애고, 인구 25만 이상인 지역은 인구 3만5천명마다 의원 1명을 추가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인구 증가 지역이 필요한 의원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 주민대표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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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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